김해영 국회의원.(사진=김해영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김해영 의원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해영 의원은 “현황조사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세움으로써 실질적인 복지증진 및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