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적격 교원의 채용이나 금품수수 등 부조리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그 피해가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의 모두에게 귀결돼 엄단이 필요하다”며 “관내 채용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회의 공정성과 ‘노력한 자가 인정 받는다’는 기본적 사회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대응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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