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는 교육부로부터 중징계를 요구받았던 이모체육과학부 교수와 박모 체육과학부 교수에 대해 올해 11월1일자로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이화여대 입학전형 서류평가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면접 접수를 낮게 주는 방법으로 입시 부정에 관여했다. 특히 이모교수는 출산 후 독일에 가있어 출석일수가 모자라던 정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존댓말을 쓰며 과제를 안내하는 등 학점 특혜도 줬다.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입학처장)·이인성(의류학과)·류철균(융합콘텐츠학과장)·김경숙(신산업융합대학장)·이원준(체육과학부장) 교수 등 6명은 2심 판결 때까지 징계절차가 보류됐다. 이들은 올해 초 열린 1심 판결에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14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징계대상자 11명 가운데 3명은 징계처분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했다는 이유로, 6명은 행정심판 절차로 징계절차를 보류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최종 징계권한은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징계를 요구만 할 뿐 징계 수위가 낮춰지거나 연기돼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정유라의 입학·학사 특혜로 인해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은 큰 상처와 상실감을 입었음에도 이화여대가 재판을 핑계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