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A씨는 집 마루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대문 밖 길가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오던 길에 맞은 편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B씨를 발견하자 그 전 주차 문제로 시비하면서 욕설을 들은 것이 생각 나 흉기를 들고 텃밭으로 갔다.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B씨에게 1주일 전 말다툼 당시의 피해자 욕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B씨로부터 ‘죽여 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얼굴을 2회, 목을 4회, 가슴을 2회, 복부를 5회, 허리를 1회, 왼쪽 엉덩이를 1회 등 총 15회를 찔러 B씨를 그 자리에서 다수의 자절창(찔리고 베인 상처)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사건범행 직후 112신고로 자수하고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고인 가족의 선처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