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제주‧천안 등 각 지역에 ㈜○○○파트너스, ㈜○○○에셋 등의 상호로 지역별 법인을 설립한 후,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사업을 빙자해 “원금 보장, 年15~18% 수익금 지급, 1년뒤 원금반환”을 보장한다고 속여 2100여명 상대 1100억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실적우수자 연수 등으로 알게 된 사이로, 역할을 분담한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외제차‧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1100억원 중 약 400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빼돌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가족 및 친인척 명의로 의심되는 계좌거래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