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통일 이후의 남ㆍ북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 준비를 위해서 법조인들의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지난 2014년부터 법무부는 변협과 함께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진행해왔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총 283명이 수료했으며 이번에 진행되는 과정은 제6기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의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에 관한 강연으로 시작된 제6기 과정은 12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에 변협 대강당(13층)에서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총 10강으로 준비된 이번 과정에는 교수‧법조인‧연구원 등이 통일법제와 북한실태 등에 관해 전문분야별로 강의를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수강생들이 북한상황을 좀 더 생생히 알아볼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법무부와 변협은 "앞으로도 매년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수료생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