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동진오토텍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업수순에 들어서자 노조는 향후 고용보장 및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2017년 2월경부터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3월경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자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같은해 4월 20일경 회사가 공정 전체를 중단하자, 이에 반발한 동진지회 노조원 150여명은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며칠 뒤 A씨 등 3명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의 폐업이 현대자동차 및 현대 글로비스에 의한 이른바 ‘노조 파괴’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 본사 사무실에 침입해 회사서류나 회사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탈취하고 회장 등 회사관계자로부터 폐업 관련 진술을 듣거나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탈취하고 집기를 부수어 진행하고 있던 폐업 업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공모했다.
그런뒤 이들은 노조원 40여명과 합동해 그런 뒤 회사건물 CCTV를 부수고 침입해 각종 회계 관련 서류, 컴퓨터 7대, 현금 6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가방, 금고 등 1톤 트럭 2대 분량의 물건을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A씨와 C씨는 회장의 아들이자 대표이사가 저항하는 등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공동상해를 가했다.
B씨는 딜러인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집에 보내라’고 했으나 C씨는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공동상해),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집단적 폭력으로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유죄로 인정됐고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안 판사는 “범행을 주도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집단적 폭력과 관련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B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나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작량감경 했다”고 했다.
C씨에 대해서는 “초번인 점, 주로 A씨의 지시에 의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엽적인 사유를 들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공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의 빛이 없는 점, 골프채로 사람을 구타하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