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장기간 사회봉사명령 등을 회피하던 H씨는 보호관찰관의 법 집행을 위한 노력으로 결국 대구교도소에 수감됐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가 취소될 상황에 처했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선처가 필요한 범죄자에게 준법지원센터에서 집행하는 사회봉사와 법 교육을 통해 범죄피해를 배상하고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재범을 방지하는 좋은 제도이다.
조성민 소장은 “대상자가 이를 가볍게 여기고 고의적으로 회피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봉사명령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