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동기간 대비 29건(362%) 증가했고, 검거 또한 전년 대비 37건(4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활성화와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수사에 의한 것이다.
경찰은 회사 공용화장실 내에서 카메라 2대를 이용, 1대는 변기 커버 윗면에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1대는 바닥 방향제 커버 통에 설치해 피해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를 위해 경남청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여부를 규명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 및 여성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관서별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카메라 설치가 쉬운 장소를 (터미널, 공중화장실, 기타 공공시설 등) 선정하고 지자체‧자원봉사단 합동(12개署)으로 탐지장비를 활용해 총 1781개소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