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2016년 10월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 “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사에 필요한 탑차를 구입하여 일하면서 매월 배당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3년 후에 차량을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또한 A씨는 같은해 12월24일 새벽 4시10분쯤 택시기사 등 여러명이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사기,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8월, 모욕죄로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사는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구형했다.
또 배상신청인(B씨)에게 편취금 미반환액 9450만원을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C씨에게 지급된 여비 및 일당 5만7800원을 부담시켰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