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미국 괌서 차 안에 자녀 방치한 설모 판사 조사

기사입력:2017-10-08 17:15:47
[로이슈 이재승 기자] 수원지법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미국령 괌에서 차안에 자녀를 방치해 현지경찰에 체포된 설모(35•여) 판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설 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설 판사의 행동이 징계 대상인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직무배제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설 판사와 남편 윤모(38) 변호사 부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괌에 있는 한 마트 주차장에서 쇼핑하기 위해 아들(6)과 딸(1)을 문이 잠긴 차안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법원은 경범죄로 기소된 설 판사 부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설 판사 부부는 선고 직후 벌금을 내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판사는 법원을 통해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괌이 속한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20개 주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6세 미만 아동을 15분 이상 차량에 방치하면 경범죄로 처벌한다.

이재승 기자 jasonbluemn@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34,000 ▼174,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500
비트코인골드 47,770 ▼290
이더리움 4,72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1,510 ▼390
리플 745 ▼2
이오스 1,170 ▼5
퀀텀 5,820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32,000 ▼268,000
이더리움 4,716,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41,510 ▼440
메탈 2,435 ▼25
리스크 2,405 ▼36
리플 745 ▼3
에이다 675 ▼3
스팀 40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25,000 ▼122,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1,000
비트코인골드 48,010 0
이더리움 4,72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1,560 ▼350
리플 745 ▼2
퀀텀 5,895 ▲15
이오타 34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