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적용돼 벌금형을 받은 A씨는 '권유'의 의미가 불분명해 형법상 '교사'와 구별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권유'란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이다"며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범이란 범죄 결의를 갖고 있지 않던 이들이 범죄를 결의하게 해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한다"며 "권유는 이미 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승 기자 jasonbluemn@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