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검찰의 집시법 위반 형사처분은 2013년 274건에서 2016년 439건으로 60.2%, 일반교통방해 형사처분은 2013년 1565건에서 2016년 2412건으로 5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집시법 위반의 경우 2013년 215건에서 2016년 254건으로 18.1%,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2013년 591건에서 2016년 1026건으로 73.6% 늘었으며 이 중 71명은 실형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후에서 지난 7월까지는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처분과 재판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7월 현재 검찰의 집시법 위반 형사처분은 181건, 일반교통방해 형사처분은 775건으로 나타났다. 재판을 받은 사건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집시법 위반의 경우 113건,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287건으로 지난해보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