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또 머플러 장착공정에서 지나가던 협력업체 C씨(A보다 20살이 많음)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에 이어 덤벨 봉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무릎 꿇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 무릎 안 꿇으면 XXX 부숴 버린다‘라고 협박했다. 심지어 도망가는 C씨를 쫓아가 옷이 찢어질 정도로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
결국 C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A씨는 이후에도 C씨에게 화해를 종용해 합의서를 받고도 자신도 손가락을 다쳤다면서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나도 맞고소를 하겠다‘, ’(지급한) 치료비 3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수사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A씨는 2009년과 2016년에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왜 쳐다보느냐” 며 뺨을 때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했다.
회사는 2016년 6월1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에게 6월16일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했다. A씨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A씨(원고)는 회사(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피고가 2016년 6월16일 원고에 대해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6월17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671만99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정규직 근로자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은 다수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작업장의 특성상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자존감과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의 변칙근무는 취업규칙 제17조(복무규율) 제7, 8, 14호를 위반한 것이고,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제19호의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며 피고가 원고와 공모해 변칙근무를 한 X과 Y에게 각 정직 2개월, 지휘·감독자인 파트장 Z과 그룹장 W에게 각 견책의 징계처분 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징계 해고한 것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