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돈과 휴대폰.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범행 후 부산으로 온 A씨를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 추적으로 이틀만인 23일 오후 부산 서구의 속칭 완월동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유흥주점 등에서 대부분을 돈을 탕진하고 수백만원 정도 남아있었다.
김영기 경위는 “피의자 A씨는 고아로 몇 개월 전에 청송교도소를 출소해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A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주며 2개월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아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가 식당에서 사무실계약금을 세고 있는 것을 보고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산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직접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