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 현판.
이미지 확대보기울산고용노동지청은 A씨가 사전 기성금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이로 인해 발생할 임금체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변제할 계획을 한 사실이 있어 체불에 대한 고의가 중하고 명백하여 처벌 수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법인자금의 유용액이 5억원 이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따른 책임(3년 이상의 유기 징역)도 면하기는 어려워 보여 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A씨에 대한 이번 구속은 그 간 노동청의 15차례나 되는 출석요구에 모두 성실히 응했고 주거가 일정했음에도 구속된 사례여서 대단히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최선을 다하고도 임금을 지급치 못할 경우 급박한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최후의 수단이다.
양정열 지청장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임금지급을 게을리 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이번 사건처럼 체당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