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9월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총 82조로 돼 있다.
주요 내용은 총칙·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법관·법원조사관·집행관·법원경위·법정·합의·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의 보안 등이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재판제도는 이 법에 의해 확립됐으며, '헌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사법 관련 국가기본법이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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