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남구의 직장 내 공용화장실 변기에 스마트폰을 붙여 부하 여직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같은 날 다시 화장실을 찾은 피해자가 구토를 하다 스마트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5년에도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부하 직원을 범행의 대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반 여성들에게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