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전국의 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를 시행해 왔다. 변협은 2015년부터 지방변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집계해 법관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이 평가결과를 법관인사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변협의 법관평가결과가 법관인사에 반영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는 송수현 변협 제2기획이사가, 노강규 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에는 광주변회 법관평가위원인 임태호 변호사, 변협 법관평가특위 위원인 강경철 변호사, 아주대학교 법전원 윤태영 교수, 세계일보 조정진 논설위원,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의 박명희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법관평가의 법제화가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관평가의 중요성 및 법제화방안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 온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법관평가 및 법관인사에 대한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