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병욱의원.(사진=김병욱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내대학의 외국 진출방식 다양화를 위해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게 교육과정을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확대에 따라 현재 위임근거가 없는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 추세에 따라 대학(원)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국회의 학습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서 글로벌 교육시장 및 평생학습시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대학의 국외진출의 발판이 마련되고 학사제도의 유연화와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통해 고등교육이 한단계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