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속초와 양양지역 등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틀니를 제작해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틀니 판매비용으로 개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76.63 | ▼7.02 |
코스닥 | 865.59 | ▼1.89 |
코스피200 | 363.58 | ▼0.7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500,000 | ▲400,000 |
비트코인캐시 | 659,500 | ▲8,000 |
비트코인골드 | 52,350 | ▲500 |
이더리움 | 4,451,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750 | ▲820 |
리플 | 749 | ▲3 |
이오스 | 1,161 | ▲14 |
퀀텀 | 5,345 | ▲9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385,000 | ▲268,000 |
이더리움 | 4,447,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680 | ▲720 |
메탈 | 2,415 | ▲22 |
리스크 | 2,696 | ▲6 |
리플 | 748 | ▲4 |
에이다 | 653 | ▲7 |
스팀 | 412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411,000 | ▲388,000 |
비트코인캐시 | 658,500 | ▲5,500 |
비트코인골드 | 52,300 | ▲300 |
이더리움 | 4,449,000 | ▲3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600 | ▲690 |
리플 | 749 | ▲4 |
퀀텀 | 5,330 | ▲90 |
이오타 | 32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