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아파트 동대표와 관리소장, 입주민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500명씩 이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입주민간 분쟁조정 ▲층간소음 예방방법 ▲공동주택 회계관리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 경력과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강사들이 사례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4시간 이수를 인정하는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8월 31일까지 거주지 구청 건축(주택)과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팩스와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