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은 "소원을 빌기 위해 하늘에 띄우는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는 사실상 ‘날아다니는 불씨’에 가까워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최근 이로 인한 화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화재 위험성으로 인정되는 행위로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등만 규정되어 있다"며 "풍등 역시 화재 위험성으로 간주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강화하려는 것 (안 제12조제1항제1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