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건수는 2006년 3,607건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8,719건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2005년 대비 2015년 성폭력범죄 건수가 11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해진 법으로는 형벌이 약해 위하력이 담보되기 어려움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고려해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