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은 "국회는 행정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국정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있어 필요한 서류의 적시 제출과 증인의 국회 출석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그러나 최근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증인 출석요구 불이행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및 서류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3일 이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으로 인하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해당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현역 공무원이 증인인 경우에는 해당 증인이 재직 중인 소속 기관의 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제8항 신설)등 이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