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은 보호명령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에도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현행법은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이 어릴 경우 최대 4년이라는 기간 제약으로 성년이 되기 이전 까지 보호명령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4년이 지나더라도 성년이 아닐 경우 기간제약을 예외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협박 이외에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 할 경우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제약의 예외를 둠(안 제51조제2항)등 이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