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소 의원은 "연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사업장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액결제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우대수수료율 대상 규모를 초과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3년간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해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18조의3제3항 및 제5항)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