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통해 신규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기존의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주택가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소규모 형태 즉,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처럼 소규모의 가구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택배 배송물량도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분쟁 발생도 많아지는 추세다. 택배 분실사고 및 분쟁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인택배함을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택배배달원 및 경비원들은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한다”며 “무인택배함 설치를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한 택배 수령뿐만 아니라 경비원과 택배배달원들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업무효율성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