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은 "산림조합법중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 지역조합의 경우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해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안 제19조제1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