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신규 채용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종사자와 어린이집에 대해 1개월 내 결핵검진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은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신규채용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은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분만전문병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종사자가 결핵에 감염돼 신생아 등에 결핵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의료기관 등 종사자 입사 시 결핵검진 의무화가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결핵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을 연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취업 건강검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인, 어린이집 교사 등의 결핵검진이 지연되는 등 미비점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해 의료인 등 종사자에 의한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당국은 또 결핵균 감염 시 중증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접종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고위험 분야로 지정해 해당 부서 배치 전에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위험분야는 호흡기내과 외래·병동, 기관지내시경실, 결핵균검사실, 폐기능검사실, 감염내과 외래·병동, 내과중환자실, 응급실 등 부서로 정해질 예정이다.
또 결핵진료지침,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개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생아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무 시행 시 마스크 사용 권고를 검토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복지부-질본, 결핵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7-07-19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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