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블라인드 채용' '공무원 학력 기재 금지' 등 문재인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 입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제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사항 기재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일정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결과를 확정한 이후 불합격자에게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의원은 대학입시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유라 방지법'도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학은 면접·구술고사 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해야하고 그 성적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박광온, '블라인드 채용 입법화'...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7-16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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