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사무실에서 B(38)씨의 머리를 텐트 설치용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1년 전 B씨에게 집을 담보로 수천만원을 빌린 A씨는 ‘자신의 사정을 외면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0분 가량 대화하는 과정에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B씨의 말을 듣고 겁을 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실에서 “살려달라”는 B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신고 10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