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입력:2017-09-01 11:29:44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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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2018.2.9~2.25) 등을 대비해 예년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연 2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에 이어 2차로 실시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울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울산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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