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김 의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과거 박정희 정권의 미사일 개발 성공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항의 편지와 그에 대한 우리 측 국방장관의 답장으로 시작됐다”며 “양국 간 공식적인 서명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단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실제로 미사일 지침은 국제협약이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 주권포기의 형태로 시작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약 40여 년간 우리의 주권 침해는 물론 드론과 같은 민간 영역의 산업 발전까지 크게 제약해 왔다”며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무인기의 경우 2.5t까지만 허가되는데, 미국으로부터 최대 3t에 달하는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수입할 때는 이를 어겨도 되는 고무줄 지침인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위기 하에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굴욕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재개정 논의를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