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범인인 B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A씨의 기대수명 등을 근거로 약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범인은 B씨는 앞서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23.여)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에 대법원은 B씨를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SBS화면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