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 자신들의 영업 행동강령(단속시 무조건 사장이라 주장, 적발시 콘돔 숨겨 부인, 경찰관 잠복대시 등) 을 만들어 영업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1차 단속 시 바지 사장을 내세워 형사 입건을 면한 실업주가 동종 업계에서 영업 등 전문 전력이 있는 자를 추가 영입 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장소를 변경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재영업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성매매녀 12명이 성매수남 6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돼 총 8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성매매의 실업주 A씨(24)와 운영자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