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등으로 1억6000만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의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돈이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행태를 보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정 전 대표가)주장을 변경해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했지만 태도 등을 비춰볼 때 진정한 반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부 범죄 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재판의 엄결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사법권 존립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