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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여식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 유공자 25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법무부는 "이번 수여식은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드높은 애국정신에 보답하고자 그 후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남자현, 김규면, 이승준 선생 등의 후손 25명이다. 이들은 국적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날 수여식에서 박상기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독립유공자 등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우리 국적을 부여할 것"이라며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손들도 선조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