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포경찰서 앞에서 불법유턴을 하려다 경찰서 정문으로 진입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전날 과음 후 술이 깼을 것으로 여기고 거주지인 파주부터 마포구까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깼을 것으로 보고 운전연습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전날 과음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