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아 변호사가 복지담당자들을 상대로 법률강의를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혼, 주택임대차, 상속, 채무 등 생활 법률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법률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김호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한 정기적인 슈퍼비전 실시로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공동사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가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 60개 기관에 배치돼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