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주 원내대표는 “더 근본적인 것은 시청자위원장 경력 때문에 방통위원장 법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임명강행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3년 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핵심은 시청자위원장을 방송 종사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종사로 본다면 아예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을 때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 법무부, 법제처 두 곳에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신속하게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족하지 못할 만한 해석 나올 경우에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