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블랙리스트 판결, 헌법적 법리 외면”

기사입력:2017-07-31 11:43:48
[로이슈 이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1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일반적으로 헌법교과서에 나오는 법리들을 다소 왜곡하거나 외면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같이 밝히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김기춘 등 유죄가 선고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이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재판한 재판부가 아니다. 물론 공소장에는 공범 관계가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굳이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면죄부를 준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정말 뜨악한 측면은 박 전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그런 지지를 설명하면서 ‘문화에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적으로 쓴 것이다”며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차별하라고 돼있지는 않다. 진보적 예술인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정작 김기춘 등의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부분이나 문예기금지원 부분, 또 영화제 영화관에 대한 지원부분을 배제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저도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한 사람인데 아주 다른 재판부가 원칙과 자기 판단에 철저하지 않으면 이웃 재판부가 한 재판에 다소 영향을 받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려할 대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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