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한 빌딩 앞에서 길가던 C군(14)에게 문신을 보이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해 겁을 준 뒤 피해자 함께 귀금속점을 방문해 C군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금목걸이를 구매해 갈취하는 등 총 2명으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76.63 | ▼7.02 |
코스닥 | 865.59 | ▼1.89 |
코스피200 | 363.58 | ▼0.7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310,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659,000 | ▼500 |
비트코인골드 | 51,850 | ▲200 |
이더리움 | 4,433,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900 | ▲190 |
리플 | 747 | ▼1 |
이오스 | 1,161 | ▼3 |
퀀텀 | 5,340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331,000 | ▼65,000 |
이더리움 | 4,431,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940 | ▲240 |
메탈 | 2,392 | ▼13 |
리스크 | 2,686 | ▼2 |
리플 | 747 | ▼1 |
에이다 | 650 | ▼2 |
스팀 | 415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280,000 | ▼56,000 |
비트코인캐시 | 660,500 | ▼500 |
비트코인골드 | 52,300 | 0 |
이더리움 | 4,431,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960 | ▲330 |
리플 | 747 | ▼0 |
퀀텀 | 5,345 | ▲15 |
이오타 | 325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