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소장과 짜고 일용직 인건비를 허위청구해 편취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전국의 각종 건설현장을 떠돌아다니며, 일용직 노동자를 모집해. 배수관로, 옹벽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100여명에 이르러 실제 시공사에서 일일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할 수 없음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각 건설현장의 현장소장과 공무팀 직원들과 사전에 공모하고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하게 해달라며 본사 담당자에게 2100만원을 교부하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업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업체 외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이 같은 인건비 편취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