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한국마사회장.(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마사회는 이 카페 임대업자에게 약 1억원이상의 관리비 혜택을 줘 의혹이 더 커져가고 있다. ‘렛츠런 청담문화공감센터’ 건물의 소유주는 민간인으로 이건물은 총6층 건물로 면적은 6,582.9㎡다. 마사회는 지난 2016년 1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5년간 보증금 142억원에 월 임차료 2억에 계약했고 1층 카페는 민간기업에게 보증금 1억 4천만원, 월임대료 990만원을 받고 지난 2014년 12월 27일부터 오는 2019년 12월 26일까지 5년간 임대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마사회측이 2016년 1월에 수정계약을 통해 월 임대료를 계약체결시 11,660,000원에서 9,900,000원으로 조정해 준 것,
마사회는 월 임대료를 176만원준 것도 모자라 1층 카페 운영업체에 임대지분만큼 당연히 부과해야 할 상하수도요금, 전기료, 건물관리비 등을 최초 계약일 이후 30개월에 걸쳐 징수하지 않았다.카페 운영업체에 그동안 약 1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줬다.
이에대해 마사회 홍보팀 관계자는 “임대카페의 관리비 미징수로 인한 특혜시비에 연류돼 있는 마사회 직원들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작년에 개장한 위니월드도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런 일까지 터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