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장주변 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주거지 부근에서 잠복하던 중 추가 범행을 위해 외출하는 A씨를 검거,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장갑, 복면)를 압수했다.
A씨는 혼자 생활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품 처분 내역 및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76.63 | ▼7.02 |
코스닥 | 865.59 | ▼1.89 |
코스피200 | 363.58 | ▼0.7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280,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657,000 | ▼1,000 |
비트코인골드 | 50,400 | ▲150 |
이더리움 | 4,407,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170 | ▲30 |
리플 | 751 | ▲1 |
이오스 | 1,156 | 0 |
퀀텀 | 5,290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344,000 | ▲24,000 |
이더리움 | 4,413,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240 | ▲60 |
메탈 | 2,391 | ▼25 |
리스크 | 2,775 | ▼10 |
리플 | 751 | ▲0 |
에이다 | 656 | ▼4 |
스팀 | 41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349,000 | ▲99,000 |
비트코인캐시 | 657,500 | ▲500 |
비트코인골드 | 50,750 | ▲50 |
이더리움 | 4,409,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180 | ▼90 |
리플 | 750 | ▲0 |
퀀텀 | 5,285 | ▼25 |
이오타 | 323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