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체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내한한 중국 국무원은 간짱춘(甘藏春) 법제판공실 부주임을 비롯한 6명의 방문단으로 이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면담을 가졌다.
중국의 이번 방문은 2002년부터 꾸준히 교류․협력 관계를 지속해 온 중국 법제판공실과 법제처 간 정례교류의 일환으로, 특히 중국 내의 '정부정보공개조례' 개정을 앞두고 한국의 입법경험을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면담에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참석해 정보공개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법제처 황상철 차장은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게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간짱춘 법제판공실 부주임은 한국의 정보공개제도가 체계적인 정보공개 관련 법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한국의 법제경험을 아시아 각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