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투약한 50대 교도소 수감.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B씨는 2007년 동종전과가 있고 지난 해 4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약물 충동을 억제치 못하고 지난달 중순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B씨를 상대로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 약물투약 양성이 의심돼 그 소변을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고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또한 보호관찰 기간 중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받게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