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의 분산과 평생 법관제 안착을 위해 판사회의에 법관인사 및 사법행정에 관한을 부여하고, 판사의 전문분야 연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법원 판사는 지방법원 등 다른 심급의 법원으로는 전보되지 않도록 해 법관인사 이원화를 법정화하고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가 호선한 판사로 임명하도록 해 승진 사다리를 간소화하고 고법부장 승진 탈락에 따른 대규모 퇴직을 예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3천여 명에 달하는 법관 및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법원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사법부가 수직적으로 관료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10여 단계에 달하는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수동적이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의 대규모 조기퇴직에 따른 전관예우의 폐단도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일선 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분산시켜 법관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재판을 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