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양형부당과 압수한 휴대폰을 원심이 몰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짧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알선영업의 형태가 영세하고,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1994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검사의 몰수 누락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휴대폰이 범행만을 위해서 보다 주로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등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은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